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에게는 인력의 다양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대상 자격,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기업들의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업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고령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 및 자격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출판업(300명 이하), 도매 및 숙박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등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2) 자격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 합니다.
3) 선정 기준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
고령자고용지원금 혜택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이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세부 혜택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 (지원 대상자 수* 분기당 30만 원)
- 지원 한도 :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해당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고용주가 고령자를 고용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1) 신청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 접수받으며,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되니,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신청 접수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시스템 또는 관할 고용센터 오프라인 방문, 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지원금의 금액은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최대 2년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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