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에 제주도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제주 신혼부부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참고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025년 제주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시행됩니다. 이 지원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 우대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신혼부부 유형으로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
- 신청 자격 : 아래 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항목 |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3의2호, 6호, 7호에 따라 신혼부부유형으로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 |
대상 | 혼인 및 자녀출산일로부터 7년 이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5년 기준 막내 자녀 2018. 1. 1.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지원 내용은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매달 3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자부담 월 임대료 중 3만 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 지원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지원금 지급 방식 : 계좌이체를 통한 분기별 지급 (2025. 9월, 12월)
- 지원 기간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7년) 기간 내 지원
-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2025년 대상자는 7월 이후의 임대료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화) ~ 7월 25일 (금)
- 신청 방법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불가)
2025년 제주 신혼부부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혼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혼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세 신고서가 요구됩니다. 셋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 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1회 신청 시 입주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가 지원되나요?
A: 2025년 기준, 신청 후 선정되면 7월 이후 최대 6개월 분의 임대료가 지원되며 분기별 자격검정 후 지급됩니다. 임대료 지원은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신청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 시 입주기간 내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신청 시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단, 신청 시 공공임대주택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이 되면 지원 전에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정부24에 시스템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Q: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소득 산정 시 태아는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는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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