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문제로 인한 고민과 걱정은 많은 한부모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구상권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자가점검 방법,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인 분이라면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양육비 지급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신청 자격 : 아래 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항목 | 자격 요건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 확인 바로가기) |
양육비 미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자녀의 연령 만 18세까지 선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이며, 이 금액은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 매월 지급 (자녀 나이 만 18세까지)
- 단, 지원 금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모두를 신청 접수처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 (화) ~
- 온라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클릭
- 우편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제출
- 접수처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제출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통장사본(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후 상대방이 지급 이행하지 않는 부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의 나이 만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과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양육비 집행권원과 관련된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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