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입영일에 맞춰 입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땐 무단으로 입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영 연기의 사유 기준, 신청 방법, 연기 가능 횟수 및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 대상 및 신청 시기
입영일자 연기란 병무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입영일에 입대가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입영 시기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모든 경우에 연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병역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영일자 연기 신청 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기준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 연기 신청 시기 :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입영일자 연기 사유 기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기사유와 그 예시입니다.
1) 학업 사유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또는 입학 예정
- 수능 응시 예정자
- 졸업시험 등 중요한 학사일정 겹침
2) 질병 및 신체 이상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영이 어려운 경우
- 입영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연기 필요시
3) 가족 관련 사유
- 가족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가족 간병 필요
4) 재해 및 천재지변
- 자연재해, 사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5) 기타 사유
- 국가공인시험 응시(예: 변호사시험, CPA, 기술사 등)
- 해외 체류 및 취업 준비 사유 (증빙 필요)
- 자녀 출산 및 양육
- 형제 동시복무
- 공무원 채용 후보자
입영일자 연기 신청 방법
입영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홈페이지 접속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사유 선택
- 관련 증빙자료 첨부 (PDF, JPG 등 형식 가능)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1~3일 소요)
입영일자 연기 가능 횟수
입영 연기는 사유가 있어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횟수와 기간이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연간 2회까지만 가능
- 총 연기 횟수는 최대 5회까지
- 30세(만 나이 기준) 이전까지만 연기 가능
- 학업 사유 연기는 졸업예정연도까지만 허용됨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한 번 연기했는데 또 연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연 2회, 총 5회 이내라는 조건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Q2. 연기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신청 후 입영일 5일 전까지는 취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입영 연기 취소가 어려우며,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Q3. 병원 진단서로 연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정식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순 감기, 경미한 질환은 연기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해외에서 체류 중인데 연기할 수 있나요?
A. 해외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체류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불법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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