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코로나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속에서도, 대전시 소재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대상 및 자격부터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 절차, 그리고 문의처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025년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원 대상
이번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7.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 한합니다. 단, 근로시간과 고용유지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1-2) 신청 자격
이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자격 조건 |
소상공인(사업주) | ①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② 고용 시작일 기준: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③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근로자 | ① 18세 이상(2007. 1. 1.이전 출생자) 근로자 ②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③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3개월로, 신청자는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150만 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
- 지원 인원 : 제한 없음
- 동일 근로자 중복 지원 불가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5년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히 준비해 주세요.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4일 (수) ~ 11월 28일 (금) 18:00
- 이메일 신청 방법 : sbc380@djbea.or.kr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발송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방문 신청 방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직접 방문 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1)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필수 | - 사업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기준, 상세발급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개시일, 근무지,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표준 근로계약서 참고)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
추가 |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 근로자 추가 신청 시 필수 제출 |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지급 절차
2025년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적격 여부 승인 및 통보 :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근로자 고용 유지 (3개월) : 승인된 이후에는 최소 3개월간 근로자를 고용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현장 점검 : 대전시 또는 관련 기관에서 고용 유지 및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 지원금 신청 : 고용 유지 기간 종료 후,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제출한 서류가 확인되면, 심사 후 계좌로 현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문의처
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2-380-3063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이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이후 신청을 통해 2주 이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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