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양육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력이 부족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이 제도는 계속 이어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과 신청 가능 지역,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가능 지역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의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족으로,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주된 돌봄 제공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양육자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지원 기준 : 연령, 소득, 주소, 돌봄시간, 돌봄 조력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아래 표)
항목 | 지원 기준 |
연령기준 |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위소득 기준표 바로가기)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기준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 신청 가능 지역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 접수)
지원 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 내에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돌봄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는 익숙한 사람의 손에서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지원금 지급 방식 : 신청자 계좌 현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하반기 신청 접수는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가능하며, 6월만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창구로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5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오프라인 신청 불가)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바로가기
신청 시 제출 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과 가족 관계, 돌봄 제공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필요 |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서명본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증빙) 또는 주민등록등본(이웃증빙)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 - 돌봄 활동일지 - 소득증빙 서류 - 돌봄활동계획서(변동시) - 기타 증빙 |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경기도 내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금액은 아동의 인원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아동이 1명일 때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Q: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돌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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