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리나라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납부, 환급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할 때, 국세청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께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고민하시곤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대표 전화번호
국세청에서는 국세상담센터라는 고객센터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단, 전화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신청) 및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대표 전화번호 : 126 (일반통화요금 적용)
-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해외에서 ‘126’ 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82 → 126)
대기 없이 빠른 전화 상담 연결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전화 상담 예약 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전화 상담 예약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단, 전화 상담 예약 시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고객센터 ARS 번호
1차 | 2차 | 3차 |
1. 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1. 현금영수증 | 0. 상담사 연결 1. 자동조회 서비스 2. 사용자 등록 3.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5. 자주하는 질문 |
2. 전자세금계산서 | 1. ARS 발급 및 조회 2. 자주찾는질문 3. 상담사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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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납부 | 1.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 원천세,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법인세, 기타세목 5.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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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자금 상환 | 상담사 연결 | |
5. 연말정산간소화 | 1. 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관련 문의 2. 간소화 포털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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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 1. 사업자등록 신청 2.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문자 발송 3. 상담사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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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명발급 및 일반세무서류 | 상담사 연결 | |
9. 상담 시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ARS 비밀번호 등록 | 1. 전자세금계산서 비밀번호 등록 2. 본인인증 ARS 비밀번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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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상담 | 1.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1. 양도소득세 2. 증권거래세 3. 종합부동산세 |
2. 부가가치세 | 1. 자주 묻는 Q&A 2. 상담사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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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원천세, 지급명세서 | 1. 자주 묻는 Q&A 2. 상담사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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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 1. 자주 묻는 Q&A 2. 상담사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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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1. 장려금 신청 및 지급결과 확인 2. 자주묻는 Q&A 3. 상담사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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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세, 국제조세 | 1. 법인세 2. 국제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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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 증여세 | 상담사 연결 | |
8.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 상담사 연결 | |
9. 세정에 관한 건의, 불만, 칭찬 | 상담사 연결 | |
0. 기타 세무상담 | 1.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2. 기타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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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1. 세무서 담당자 연결 | |
2.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4. 탈세 등 각종 제보(탈세신고, 탈세신고상담, 포상금 제도 안내 등) | ||
7. 국세고지 조회 |
관할 세무서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세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관할 세무서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소재지 읍, 면, 동 이름을 검색하시면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우리 동네 관할 세무서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실시간 조회
방문해야 할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방문할 세무서의 현재 실시간 민원실 대기인원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세무서의 민원실 대기인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방문 시 장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혹은 상담받지 못하고 돌아와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상담 사례
1.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까?
-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통칙 69-0...1 ②)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재경부재산 46014-219, 1999.7.8)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도 양도가 가능한지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부동산 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및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서면 4팀-375, 2005.3.14)
오늘은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고 싶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번 없이 126으로 연락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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