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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총 정리

by 뉴스가이드 2024. 8. 22.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감면받고,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들이 빚을 조정하고 다시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새출발기금-홈페이지-정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대상 세부 기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대상 세부 기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②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④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금-심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 조건 및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 조정 지원 내용의 경우 신청자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동전-볼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 대상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은 무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조정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에 한합니다.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리스트 바로가기

 

소상공인-새출발기금-협약-금융회사-안내
출처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 지원 내용

신청자 지원 구분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며,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신청-서류-작성지원금-지급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16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상담창구별 운영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시간 : 평일 09:00~17:00

 

가까운 상담센터 찾기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콜센터

  • 고객상담 콜센터 전화번호 : 1660-1378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지원금-쌓이는-모습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해 가세요!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1) 기초 본인 확인 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有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 無 ①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www.payinfo.or.kr)→내계좌한눈에→은행권→은행별 계좌내역(거래기관 확인),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제2금융권은 별도 발급
2-3) 재산(가상자산)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2-4)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3)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FAQ

1.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안)을 2주 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 신청 초기 접수가 폭증하여 2주 안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선택적 동의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4. 채무한도 15억 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 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 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 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라도 담보, 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으로 한도를 초과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안입니다.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캐치프레이즈
출처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위기와 도전을 안겨주었지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정부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하거나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재정적 건강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지금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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