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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신청 방법 간단 정리

by 뉴스가이드 2025. 3. 12.

2025년 평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오염 문제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평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2025년 평창군에서 제공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 또는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이 차량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개인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 법인 소유의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단, 차량의 소유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폐차 후에는 새로운 차량을 구입 시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평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 바로가기

 

  •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지원 자격 조건 : 아래 ①~⑤의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내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조회 바로가기

 

평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폐차 및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차로 대체할 경우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은 대기오염 저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5등급 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초과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초과
2,400
7,500cc 초과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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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평창군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편 방식 세 가지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창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건설환경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폐차 신청서 등입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 10월 10일 금요일

 

1) 온라인 신청 방법

  1.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 방문 (https://www.mecar.or.kr/main.do)
  2.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 노후차 조기폐차] 메뉴 클릭
  3. [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 클릭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5.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후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6. 저공해신청 완료

2025년 평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방문 신청: 평창군청 환경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건설환경팀
  • 등기우편 발송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아래 다운로드)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의 경우 신청자 아닌 공동명의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제출 서류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8MB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평창군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3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기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Q: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를 의미합니다.

 

 

📌2025년 평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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