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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 천원주택 위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총정리

by 뉴스가이드 2025. 3. 10.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에서 시행하는 천원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인천 천원주택 사업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천 천원주택의 임대기간과 조건,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천원주택-신청-자격-방법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2025년 인천시 천원주택 임대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세대 : 500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방 2개 이상인 주택
  • 공급지역 : 인천시 (소재지별 주택 위치 및 면적 정보는 아래 파일 다운로드)

02_2025년_천원주택_공급주택목록.pdf
0.19MB

 

인천 천원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인천 천원주택은 월 임대료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1) 임대기간

  • 임대기간: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연장 가능 여부: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료(시중시세 30%~50% 수준) 납부조건으로 4년(자녀가 있을 경우 8년) 재계약 가능

 

2) 임대조건

  • 보증금: 최고 3천만 원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월 임대료: 3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별도 부담)
  • 주택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방 2개 이상인 주택
  • 대상 지역: 인천시 내 지정 주택

 

인천 천원주택 신청 자격

천원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2025년 2월 10일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1~7번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25.02.10.)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7.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025년 인천 천원주택 신청 자격 기준 자세히 보러 가기

 

1)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유형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우선,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주거 안정성 및 사회적 취약성도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입주자 선정 순위 안내 드리니 보시고 내 선정 순위를 체크해 보세요!

 

순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인천 천원주택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천원주택의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내 접수처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선정 결과를 기다리셔야 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3월 6일 (목) ~ 3월 14일 (금)
  • 신청 접수시간 : 오전 10:00 ~ 오후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인천 천원주택 제출 서류

이번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 공고일(‘25.02.10.(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서(접수 장소 내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자주 묻는 질문

Q: 천원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오직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받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내 접수처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모집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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