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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시간 제한 기준 알아보기 (feat. 주말 야간 근무 가능할까)

by 뉴스가이드 2025. 3. 6.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근무 시간 제한과 야간·주말 근무 가능 여부입니다.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야간·휴일 근무에도 기준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시간 제한 기준과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 여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알바-시간-제한

 

청소년 알바 시간 제한 필요할까

청소년 알바 시간 제한은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청소년 알바 시간 제한 기준

만 15세 이상(중학교 졸업자 포함)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만 13~14세도 관할 노동청의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법정근로시간 : 하루 최대 7시간, 1주당 최대 35시간 근무 가능
  • 청소년 연장근로시간(합의 필요) : 하루 최대 1시간, 1주당 최대 5시간 연장 근무 가능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법령 규정 바로가기

 

청소년 야간 및 주말 알바 가능할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야간과 주말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 인력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무 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도 야간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주말 근무는 가능한 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야간 근무 금지
  • 단,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2) 주말(휴일) 근무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휴일, 주말 근무 불가능
  • 단, 이 경우에도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3) 야간 및 휴일 근무 허가 제출 서류

  •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청소년 알바 시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모든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확인 :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체크하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휴게 시간 보장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 불법 근로 강요 및 부당 대우 시 대처법 :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런 경우 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청소년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제한됩니다.

 

  •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업소, 술집, 나이트클럽
  • 사행성 업종(카지노, 성인 PC방, 게임장 등)
  •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제조업
  • 기타 고강도 육체노동이 필요한 업종(예: 공사장, 단순 노무직)

 

자주 묻는 질문

Q1. 만 14세인데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만 13~14세도 노동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할 수 없습니다.

Q2.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부모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편의점은 심야 근무가 포함되므로, 청소년이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3.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 1일 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4.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A. 아니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휴게 시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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