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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뉴스가이드 2025. 2. 24.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는 노인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 치아가 빠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비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임플란트-의료급여-지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대상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노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상세 조건
기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 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내용 및 혜택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되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비용은 상당 부분 보조됩니다. 틀니의 경우, 기본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며,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틀니 지원 항목 및 본인부담금 비율

  • 지원 항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동일 부위(상악, 하악) 및 동일 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본인부담금 비율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담

 

2) 임플란트 지원 항목 및 본인부담금 비율

  • 지원 항목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금 비율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부담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혜택 안내 바로가기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 방법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치과 병원,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제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의료급여 보장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지원이 승인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문의처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문의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 꼭 65세 이상이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틀니와 임플란트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지원되며, 환자는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 지원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의료급여 보장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는 개별로 통보받게 됩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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