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생활비나 기타 이유로 인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요?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의 관계, 주의할 점,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 이하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알바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무 시간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근무 시간과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기준 금액(기본 실업급여액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이 많아질 경우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환수 조치 및 추가 불이익(제재금 부과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고
- 전화 신고(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혹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추가 제재금 부과(최대 5배)
-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
실업급여 받으며 아르바이트할 때 유의사항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하기 : 기본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만큼을 제한 금액의 실업급여가 제공됩니다.
- 반드시 신고하기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단기 근로(1개월 미만) 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 20시간이므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Q2. 주 10시간만 일하는데도 소득이 많으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A.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Q3.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종료 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4. 아르바이트를 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배달, 대리운전 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의 소득도 고용보험법상 근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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