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무더위가 겹친 요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에어컨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무더위를 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전기 요금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겨울에는 난방비가, 지금 같은 여름엔 전기 요금이 걱정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 신청 기간 및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모두 모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 가구,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자격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신청 자격
신청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세부 조건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쓸 수 있으며, 당겨쓰기 신청은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세대별 하절기, 동절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필요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발급된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에너지바우처의 하절기, 동절기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지급 방법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카드 발급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행복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세요.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전화번호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②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
2024년 지급된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에 한하며, 하절기, 동절기 별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2.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주나요?
- 국민행복카드는 전용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전용 카드로써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 등의 문제로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전용카드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된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요건(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원금액 그대로 다른 세대원이 해당 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본상의 세대원이어야 함.) 다른 세대원들이 에너지바우처 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재신청이 될 경우 에너지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그리고 바우처 지급 방법과 사용 기간,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에너지바우처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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